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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SH공사 서울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신청자격,신청방법,보증금

by 라비두링 2021. 9. 30.

 

이번에 모집하는 SH공사 서울 SH국민임대주택은 서울 전 지역에 모집하며, 신규 공급단지와 재공급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덕강일지구 13단지의 경우 최초의 신규 공급단지로, 당첨 시 신축 아파트에서 무려 3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잘 참고하시어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SH국민임대아파트란?
2.신청자격
3. 임대조건
4. 신청 일정
5. 신청방법

 

SH국민임대아파트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최초 입주일로부터 3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 임대 아파트를 말합니다.

SH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가구원수 1인가구(+20%) 2인가구(+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2,692,468원
이하
3,650,028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7인 가구(5,444,616원 이하) , 8인 가구(5,713,679원 이하)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부채는 자산에서 감액)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임대조건(보증금 및 월 임대료)

 

 

신청 일정

공급(일반, 주거약자) 선순위
-50㎡ 미만( 29㎡, 39㎡, 46㎡, 49㎡)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

-50㎡ 이상(5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우선공급 대상자


공급(일반, 주거약자) 후순위
-50㎡ 미만( 29㎡, 39㎡, 46㎡, 49㎡)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초과 7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20%) 2인가구(+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50%
2,094,142원
이하
2,737,521원
이하
3,120,260원
이하
3,547,103원
이하
3,547,103원
이하
3,696,824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
2,692,468원
이하
3,650,028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50㎡이상(5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미 가입자 포함)

2021.10.05 ~ 2021.10.08 오후 5시까지 접수이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신청일 2021.10.20 오후 5시까지)



<전용면적에 따른 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단지의 해당 구 및 연접 구에 거주하는 사람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 2 지구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마곡지구 :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천왕지구, 천왕 2 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포레스타 6단지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신정 3 지구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신내 3 지구 :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 (PC 및 모바일 가능)

 

  • 1단계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로그인
  • 2단계 - 임대주택 공고 선택
  • 3단계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4단계 - 신청자격 확인
  • 5단계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 6단계 - 가점사항 입력
  • 7단계 - 공동 인증서 인증 확인
  • 8단계 - 나의 청약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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