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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by 라비두링 2021. 10. 5.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1.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저축, 3. 청약예금, 4. 청약부금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2. 청약저축, 3. 청약예금, 4.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썸네일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함) 단, 1인 1 계좌 가입
  • 적립 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이 없이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적립액 범위는 최소 2만 원 ~ 50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회당 납입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여 매달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을 맞추어야 하니 원하는 유형의 예치금을 미리 맞추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순위 인정 조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1순위이며, 그 외에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1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청약 신청 전까지 면적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지역/전용면적 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납입 중간에 납입하지 않았거나, 통장을 만든 지 오래된 경우 납입 인정 횟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납입을 중지했다면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추가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은행원에게 '납입 인정횟수를 채우겠다.'라고 꼭 전달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납입 인정 횟수가 채워지지 않고 추가납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워늘 받아서 지어지는 민영 아파트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 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납입은 매월 2만 원 ~ 1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으며, 가입 후에 2년이 경과하였거나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한 자에게 1순위, 6개월 간 납입한 자에게 2순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청약예금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에만 청약을 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일정 금액의 목돈을 통장에 예치할 수가 있었으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의 청약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청약부금

민간건설의 중형 궁민 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5만 원 ~ 50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의 청약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청약 당첨의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요즘 청약통장의 한계를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청약통장 잘 활용하신다면 소득공제의 혜택도 누리실 수 있고, 앞으로 청약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 아직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청약통장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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