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약이나 임대주택 공고문에 보면 대부분의 모집 공고문에서, 양도 상속을 통한 재산의 분배, 연말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본인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과 본인으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 후에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을 총칭하는 말 입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윗세대를 직계존속, 아래세대를 직계비속이라고 하며 이를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게존속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등 이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증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또한 수직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수평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이는 방계혈족이라고 말합니다. 고모, 삼촌, 이모 등도 방계혈족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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