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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임대주택의 종류 입주자격 알아보기!(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공공임대,장기전세)

by 라비두링 2021. 9. 30.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았더라고요. 그리하여 임대주택 쪽으로 많이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다양해서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생소하기도 하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포스팅을 통해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썸네일

 

▶목차◀

 

1. 국민임대주택

 

2. 영구임대주택

 

3. 행복주택

 

4. 매입임대주택

 

5. 공공임대주택

 

6. 장기전세주택

 

 

 

 

<1.국민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불가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그린벨트를 허물어 짓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뿐만이 아니라 신도시 등의 택지지구에서도 공급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조건으로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50㎡이하의 경우 소득 50% 이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기준으로는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는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인 배우자, 임신 중인 태아까지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

 


<2. 영구임대아파트(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989년에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뷰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3.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년 및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입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이며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계층 6년,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의 입주자는 자녀가 없을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행복주택 사읍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는 20년입니다.

 

●입주자격

 

   -일반형

 

    -산업단지형

 


 

<4. 매입임대주택>

LH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서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청년계층, 신혼부부, 일반 주거 취약계층으로 나누어져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계층의 경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대학생도 입학 예정인지 복학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업준비생으로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인 경우 1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에 해당되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는 3순위에 해당됩니다. 

 

●임대조건

모집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다가구 주택유형의 경우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아파트. 오피스텔 유형의 경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소득기준은 10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5.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년, 10년 나누어집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우선 소유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우선소유권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입주자격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생애최초, 일반공급 유형의 경우에는 소득 100% 이하,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경우 소득 12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3~5 분위의 무주택세대에 공급이 됩니다. 자산기준은 총 자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7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전용면적 총 85㎡이하의 크기이며,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6. 장기전세주택>

LH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79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SH공사 : 시프트(shift)라고도 칭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원하는 평수의 모집공고문을 참고)

 

 


 

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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