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1.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저축, 3. 청약예금, 4. 청약부금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2. 청약저축, 3. 청약예금, 4.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함) 단, 1인 1 계좌 가입 적립 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이 없이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적립액 범위는 최소 2만 원 ~ 50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회..
2021. 10. 5.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정리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약이나 임대주택 공고문에 보면 대부분의 모집 공고문에서, 양도 상속을 통한 재산의 분배, 연말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본인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과 본인으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 후에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을 총칭하는 말 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윗세대를 직계존속, 아래세대를 직계비속이라고 하며 이를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게존속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등 이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증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
2021. 9. 30.